I. 모자가정모자가정이라 함은 보통은 부친과의 사별, 혹은 별거 ․ 이혼 ․ 가출 등으로 인해 어머니가 가장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의 통칭이다. 때로는 부친이 장기간 출타 중이거나, 남성상이 심히 결여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 고려될 수
Ⅴ. 가정해체로 인한 가족체계의 형태
해체가정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형태로는 어머니와 자녀로 형성된 모자가정과 아버지와 자녀로 형성된 부자가정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고 자녀와 계부, 이복형제, 혹은 계모와 이복형제들로 구성된 계부, 계모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모자가정모자가정
가정을 말한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결손가정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원인 부모가 사망, 별거, 이혼 등의 사유로 한쪽이 영구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을 말하며, 편부, 편모, 고아, 계부, 계모가 포함된다.
1) 편모(모자)가정
엄마와 자식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부자가
가정폴력가족이나 비행청소년가족처럼 특정 문제를 기준을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기준으로 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관성 있는 실천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자가족이 행태를 띠면서 배행청소년가족이 될 수 있고, 부자가족의 형태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예:양자제도) 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이다. (회색시장을 통한 입양).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
Ⅰ. 서론
결혼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성규제의 방식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며 성규제는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성규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일부일처제의 정착과 함께 인류 문명사회의 발전을 이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부장제의 일부일처제는 F.Engels가 지
가정의 복지정책
1) 공공부조
① 한부모 가족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권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교육보호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군사원호법상, 국가
가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이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볼 때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과 지원책 미비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문제해결지원을 위한 법, 제
가정법원에 두 자녀의 성을 김씨에서 윤씨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도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65109